지속가능경영
환경경영
해광은 ISO 14001, OHSAS 18001의 요구조건을 달성하고
환경 및 안전, 보건과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기타요구사항 등을 준수합니다.
해광은 ISO 14001, OHSAS 18001의 요구조건을 달성하고
환경 및 안전, 보건과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기타 요구 사항 등을 준수하고
개발, 생산, 판매 등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자원의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앞장섭니다.
윤리경영
해광은 회사의 윤리강령을 포함하는 윤리경영 정책을 임직원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행위의 판단 기준과 관련 업무 처리 기준을 제시하여 윤리경영을 정착시킨다.
윤리경영의 목표
윤리경영 실천 준수사항
– 해광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규범을 준수하여 어떠한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 행위도 하지 않는다.
– 업무 수행과정에서 회사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나, 거래처로부터부정.비리 행위의 제안을 받았을 경우 즉시 경영지원팀에 알린다.
– 윤리규범을 위배하는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 행위여부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조사가 진행될 경우, 회사가 요청하는 관련 자료(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행위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모든 협조를 다한다.
– 지구 환경보호와 산업재해 감소 등 안전보건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이해하고 준수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 만약 이 서약서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해광인이 직무수행간 하지 말아야 할 사항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 혹은 이해관계자에게 일체의 금전적 혜택을 요구,수수, 약속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공여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 임직원은 회식 경비, 행사 비용, 기타 개인 경비를 요구,수수하거나 약속받을 수 없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간소한 식사나 오락 등을 제공받는 경우 사회적 통념상 건전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책임 있는 회사의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향응 및 접대(예: 불건전 업장에서 접대)는 금액에 관계없이 금지한다.
– 물품,관람권,시설이용권 등의 선물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불가피하게 수수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경조금은 1회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경조 사유에 따른 통상적인 경조금 또는 선물 (돌반지 등)을 수수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에게 의도적으로 고지할 수 없다.
– 회사는 ‘자진 신고서’의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위반의 의도, 건수와 정도를 판단한 후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임직원간 선물, 경조금의 수수는 사회적 통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 임직원간의 금전대차, 지급보증, 공동투자 등 신용과 손익을 공유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1건당 5백만원 전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 및 손익을 공유하는 행위는 총무부에 사전신고하여야 한다.
정도경영
모든 해광인과 해광과 관련된 제 3자들은 해광 기업윤리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광과 해광의 협력업체는 회사가 입찰이나 계약체결, 마케팅 활동(신문,방송광고 등)을
진행할 때 허위, 과대, 무책임, 비방 광고나 유사한 활동의 수행을 금지하며 비윤리적 상황발생시
즉시 해광 기업 윤리상담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
해광은 회사의 윤리강령을 포함하는 윤리경영 정책을 임직원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행위의 판단 기준과 관련 업무 처리 기준을 제시하여 윤리경영을 정착시킨다.
기회의 평등
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