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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경영

환경경영

해광은 ISO 14001, OHSAS 18001의 요구조건을 달성하고

환경 및 안전, 보건과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기타요구사항 등을 준수합니다.

 

해광은 ISO 14001, OHSAS 18001의 요구조건을 달성하고
환경 및 안전, 보건과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기타 요구 사항 등을 준수하고
개발, 생산, 판매 등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자원의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앞장섭니다.

윤리경영

 

해광은 회사의 윤리강령을 포함하는 윤리경영 정책을 임직원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행위의 판단 기준과 관련 업무 처리 기준을 제시하여 윤리경영을 정착시킨다.

윤리경영의 목표

– 해광인과 해광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에게는 정직하고,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호발전을 추구하며, 경쟁사와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주주와 사회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윤리경영 실천 준수사항

– 해광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규범을 준수하여 어떠한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 행위도 하지 않는다.

– 업무 수행과정에서 회사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나, 거래처로부터부정.비리 행위의 제안을 받았을 경우 즉시 경영지원팀에 알린다.

– 윤리규범을 위배하는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 행위여부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조사가 진행될 경우, 회사가 요청하는 관련 자료(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행위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모든 협조를 다한다.

– 지구 환경보호와 산업재해 감소 등 안전보건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이해하고 준수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 만약 이 서약서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해광인이 직무수행간 하지 말아야 할 사항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 혹은 이해관계자에게 일체의 금전적 혜택을 요구,수수, 약속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공여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 임직원은 회식 경비, 행사 비용, 기타 개인 경비를 요구,수수하거나 약속받을 수 없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간소한 식사나 오락 등을 제공받는 경우 사회적 통념상 건전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책임 있는 회사의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향응 및 접대(예: 불건전 업장에서 접대)는 금액에 관계없이 금지한다.

– 물품,관람권,시설이용권 등의 선물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불가피하게 수수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경조금은 1회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경조 사유에 따른 통상적인 경조금 또는 선물 (돌반지 등)을 수수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에게 의도적으로 고지할 수 없다.

– 회사는 ‘자진 신고서’의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위반의 의도, 건수와 정도를 판단한 후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임직원간 선물, 경조금의 수수는 사회적 통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 임직원간의 금전대차, 지급보증, 공동투자 등 신용과 손익을 공유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1건당 5백만원 전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 및 손익을 공유하는 행위는 총무부에 사전신고하여야 한다.

정도경영

모든 해광인과 해광과 관련된 제 3자들은 해광 기업윤리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광과 해광의 협력업체는 회사가 입찰이나 계약체결, 마케팅 활동(신문,방송광고 등)을

진행할 때 허위, 과대, 무책임, 비방 광고나 유사한 활동의 수행을 금지하며 비윤리적 상황발생시

즉시 해광 기업 윤리상담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

해광은 회사의 윤리강령을 포함하는 윤리경영 정책을 임직원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행위의 판단 기준과 관련 업무 처리 기준을 제시하여 윤리경영을 정착시킨다.

기회의 평등

 

해광은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게 거래선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거래선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공정거래

 

해광과 거래하는 기업은 해광과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광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되며 거래 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합니다. 만약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경우 해광 기업윤리 상담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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